2022년 5월 25일, WOM의 한 고객이 SERNAC의 'No Molestar' 플랫폼에 등록하여 광고 전화, SMS 및 WhatsApp 메시지의 차단을 요청했다. 이틀 후 WOM은 차단이 적용되었다고 확인했다. 그럼에도 홍보 SMS는 계속 도착했고, 6월 9일 고객은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
이 사건은 칠레 소비자법인 법률 19.496의 제23조 및 제28B조에 따라 진행되었다. 기업은 차단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광고 또는 홍보 커뮤니케이션을 보낼 수 없다. 산티아고 항소법원 제14부(사건번호 2.006-2023)는 2026년 3월에 확인된 50 UTM(약 340만 페소)의 벌금을 유지하며, 2022년 5월부터 6월 9일 사이에 발송된 메시지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명단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모든 마케팅 조직에 교훈을 준다. 수신 거부 확인은 시스템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약속이다. 위반은 캠페인이 아니라, 중단하겠다는 약속 이후에 발송된 각각의 메시지다.
비용은 얼마였나
확인된 수신 거부 이후의 각 SMS는 별개의 위반이었으므로, 법원은 수 주에 걸쳐 발송된 메시지에 대해 50 UTM(약 CLP 340만)의 벌금을 유지했다.
왜 발생했나
고객은 SERNAC의 'No Molestar' 플랫폼을 이용했고 WOM은 차단을 확인했지만, 홍보 SMS는 계속 도착했다.
제28B조는 차단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광고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며, 해당 메시지들은 확인 이후에 발송되었다.
항소법원은 50 UTM의 벌금을 유지하며 위반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판시했다.
교훈
수신 거부는 선호가 아니라 명령이다. 차단 요청이 확인되면 그 이후에 발송된 모든 메시지는 별개의 위반이며, 법원은 그에 대한 대가를 매긴다.
후속 상황
이 판결은 'No Molestar' 제도의 집행에 관한 칠레의 인용 사례다. 의무가 반대 방향으로 무과실 책임인 것은 아니다. 관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위반이 입증되지 않았을 때 Telefónica에 대한 150 UTM의 벌금을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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