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부터 라덕연은 미등록 투자 자문단체인 호안투자자문을 운영하며 고객 자금을 모아 8개 한국 중형주에 투자했다. 이들은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대신, 소시에테제네랄(SG)의 서울 증권 브로커리지를 통해 차액결제거래(CFD)로 이 종목들을 거래했다. CFD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고객의 이름이 아닌 외국 은행의 계좌가 거래소 호가창에 올라가게 했다. 이 구조는 누가 실제로 주식을 지배하는지를 숨겼고, 40% 증거금으로 약 2.5배의 레버리지를 조달할 수 있게 했다.
거의 2년 동안 이 일당은 자기 계좌들 사이에서 스스로 정한 가격으로 매수와 매도를 조율하는 교차 주문을 이용해 8개 종목이 급등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도록 유지했다. 규제 당국은 나중에 이 패턴이 펌프질이 아니라 평범한 수요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4월까지 일부 주식은 전년 대비 100%를 훨씬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거래량은 얇게 유지됐는데, 이는 그 아래 깔린 레버리지 포지션을 메울 새로운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동안에만 유지되는 조합이었다.
2023년 4월 24일, SG증권 한국 데스크를 통한 매도 주문이 시장에 쏟아졌고 소화되지 못했다. 8개 종목 모두 하한가로 떨어졌으며, CFD 담보의 강제 청산이 가격을 떠받쳐 왔던 바로 그 계좌들을 통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여러 종목이 여러 거래일 연속 하한가에 묶여 있었다. 한국 규제 당국은 며칠 만에 외국 증권사를 통한 CFD 거래 전반에 대한 시장 전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계획이 청산되기 전까지 약 7,377억 원의 불법 이익을 냈고, 여기에 미등록 운용 수수료로 약 1,944억 원을 더 거뒀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라덕연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원, 몰수 1,945억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2025년 11월 이를 8년으로 감형했으며, 2026년 5월 한국 대법원은 감형된 형을 파기하고 소유권을 숨기기 위해 라우팅된 CFD 주문 자체가 자본시장법상 시장 조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 대가
이 일당은 교차 주문과 40% 증거금을 이용해 가격 상승을 유지했지만, 레버리지가 무너지자 8개 종목 모두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이 계획으로 약 7,377억 원의 불법 이익이 발생했다.
왜 일어났나
CFD는 이 일당의 실제 포지션이 고객의 이름이 아닌 외국 증권사의 계좌 안에 있게 했기 때문에, 관련 계좌들이 8개 종목 모두의 유통 물량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었다.
40% 증거금은 약 2.5배의 레버리지를 조달했기 때문에, 현금 보유로 흡수할 수 있었던 하락이 오히려 자동 담보 요구를 촉발해 다른 매수자가 없는 시장에 강제 매도를 불러왔다.
교차 주문은 2년 동안 가격 경로를 매끄럽고 상승세로 유지해, 이 주식들이 집중적이고 거래량이 얇은 포지션이 아니라 평범하게 꾸준히 오르는 종목처럼 보이게 했다.
한 포지션이 청산되자 8개 종목 전체의 연계 계좌들이 한꺼번에 매도했는데, 이는 동일한 레버리지와 숨겨진 소유 구조가 이 계획의 모든 주식을 연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훈
시장에 보이지 않는 레버리지도 여전히 레버리지다. 증권사 계좌 뒤에 소유권을 숨긴다고 해서 담보 요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 늦춰질 뿐이다.
후속 조치
한국 규제 당국은 신규 CFD 계좌를 중단하고, 2023년 9월부터 최소 5년, 평균 거래 잔액 3억 원을 충족해야 자격을 갖추도록 요건을 강화했으며, 종목별·투자자 유형별 CFD 잔액 공개를 의무화했다. 이는 기존 신용거래 공시 제도를 모델로 한 규칙이다. 라덕연 사건은 2026년 5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파기환송심에 계류 중이며, 이 계획과 연루된 25명이 모두 재판을 받았다.
근거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