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SPA 운영사 모두 같은 마케팅 선택을 했다. 합성 가죽을 친환경으로 표기한 것이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환경 관련 인증 없이 해외에서 사들인 원단임에도 제품에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붙였고, 탑텐은 '에코 레더'를 '친환경 가치소비'로 판매했으며, 스파오는 'ECO LEATHER 100%'와 '친환경 소재'를 인쇄했고, 자라는 동물 가죽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넣었다. 그 모든 제품은 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즉 석유화학 플라스틱이었다.
2025년 5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표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에코', '지속가능', '친환경 소재'라는 표현이 대체재 대비 어떤 환경적 이점도 입증하지 않은 채 사용됐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과징금을 면했다. 지적을 받은 뒤 표시를 시정했기 때문에 경고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판정은 의도적이었다. 2024년 8월 환경 표시 지침이 전면 개편된 이후 패션 업계에 대한 첫 그린워싱 제재였다.
공정위는 이번 경고가 기준선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택과 제품 페이지의 모호한 친환경 문구는 더 이상 분위기용 단어가 아니라 입증이 필요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무엇을 치렀나
한국 최초의 패션 그린워싱 제재: 공정위는 플라스틱 가죽에 붙은 '에코'가 분위기용 단어가 아닌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판정하고 네 브랜드 모두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다.
왜 일어났나
네 브랜드 모두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에코'를 석유화학 소재를 위한 마케팅 양념으로 취급했다.
해당 주장은 저렴한 합성 가죽 라인에 붙어 있었다. 친환경 스토리가 가장 큰 가치를 지니면서 검증 비용은 가장 많이 드는 곳이었다.
2024년 8월 지침 개정으로 용인되던 관행이 하루아침에 위반이 됐지만, 브랜드들은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
교훈
행택의 '에코'는 분위기용 단어가 아니라 주장이다. 국내 네 브랜드가 이를 플라스틱 가죽에 붙였다가 패션 업계 최초의 그린워싱 제재를 받았다. 이제 모든 친환경 주장에는 입증이 필요하다.
후속 조치
네 업체 모두 공정위가 지적한 표시와 광고를 시정했다. 이번 경고는 한국 패션 유통에서 환경 관련 주장의 기준 사례가 됐으며, 규제 당국은 업계에 대한 집중 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근거 확인하기
출처
- Korea Fair Trade Commission — "Greenwashing labeling and advertising by four SPA fashion brands", May 2025 (official ruling: Musinsa, Shinsung Trading, E-Land World, ITX Korea warned under the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ftc.go.kr
- Chosun Biz — "'Eco leather', it turned out… KFTC sanctions Musinsa, Topten and 2 other fashion firms", 15 May 2025 (specific claims per brand: #EcoLeather, 'eco-friendly value consumption', 'ECO LEATHER 100%') biz.chosun.com
- Seoul Economic Daily — "Musinsa, Topten, Zara 'eco-friendly' marketing braked… KFTC", 15 May 2025 (first fashion-industry sanction after the August 2024 environmental labeling guideline revision) sedaily.com
- Hankyoreh — "Chemical-fabric faux leather is eco-friendly? Musinsa, Topten, SPAO sanctioned", May 2025 (polyester/polyurethane materials; no environmental benefit over alternatives) 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