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SPA 운영사 모두 같은 마케팅 선택을 했다. 합성 가죽을 친환경으로 표기한 것이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환경 관련 인증 없이 해외에서 사들인 원단임에도 제품에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붙였고, 탑텐은 '에코 레더'를 '친환경 가치소비'로 판매했으며, 스파오는 'ECO LEATHER 100%'와 '친환경 소재'를 인쇄했고, 자라는 동물 가죽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넣었다. 그 모든 제품은 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즉 석유화학 플라스틱이었다.

2025년 5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표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에코', '지속가능', '친환경 소재'라는 표현이 대체재 대비 어떤 환경적 이점도 입증하지 않은 채 사용됐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과징금을 면했다. 지적을 받은 뒤 표시를 시정했기 때문에 경고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판정은 의도적이었다. 2024년 8월 환경 표시 지침이 전면 개편된 이후 패션 업계에 대한 첫 그린워싱 제재였다.

공정위는 이번 경고가 기준선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택과 제품 페이지의 모호한 친환경 문구는 더 이상 분위기용 단어가 아니라 입증이 필요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한국 최초의 패션 그린워싱 제재: 공정위는 플라스틱 가죽에 붙은 '에코'가 분위기용 단어가 아닌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판정하고 네 브랜드 모두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다.

네 브랜드 모두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에코'를 석유화학 소재를 위한 마케팅 양념으로 취급했다.

해당 주장은 저렴한 합성 가죽 라인에 붙어 있었다. 친환경 스토리가 가장 큰 가치를 지니면서 검증 비용은 가장 많이 드는 곳이었다.

2024년 8월 지침 개정으로 용인되던 관행이 하루아침에 위반이 됐지만, 브랜드들은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

행택의 '에코'는 분위기용 단어가 아니라 주장이다. 국내 네 브랜드가 이를 플라스틱 가죽에 붙였다가 패션 업계 최초의 그린워싱 제재를 받았다. 이제 모든 친환경 주장에는 입증이 필요하다.

네 업체 모두 공정위가 지적한 표시와 광고를 시정했다. 이번 경고는 한국 패션 유통에서 환경 관련 주장의 기준 사례가 됐으며, 규제 당국은 업계에 대한 집중 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근거 확인하기

출처

  1. Korea Fair Trade Commission — "Greenwashing labeling and advertising by four SPA fashion brands", May 2025 (official ruling: Musinsa, Shinsung Trading, E-Land World, ITX Korea warned under the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ftc.go.kr
  2. Chosun Biz — "'Eco leather', it turned out… KFTC sanctions Musinsa, Topten and 2 other fashion firms", 15 May 2025 (specific claims per brand: #EcoLeather, 'eco-friendly value consumption', 'ECO LEATHER 100%') biz.chosun.com
  3. Seoul Economic Daily — "Musinsa, Topten, Zara 'eco-friendly' marketing braked… KFTC", 15 May 2025 (first fashion-industry sanction after the August 2024 environmental labeling guideline revision) sedaily.com
  4. Hankyoreh — "Chemical-fabric faux leather is eco-friendly? Musinsa, Topten, SPAO sanctioned", May 2025 (polyester/polyurethane materials; no environmental benefit over alternatives) 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