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B은행의 전액 출자 투자은행 자회사인 RHB투자은행(RHB Investment Bank Bhd)이 2007년 자본시장및서비스법 위반으로 2018년 12월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로부터 견책과 함께 90만 링깃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The Edge Malaysia가 보도했다. 규제 당국은 이 은행이 7개 고객의 거래 계좌에 대해 지속적인 실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5개 계좌의 의심 거래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의 금융정보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고객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개별 위반 사항은 구체적이었다. 본점의 리테일·증권·선물 부문 책임자인 Khe Yew Chun은 RHB IB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횡령하는 데 관여했다고 진술된 세 명의 개인에 의존하는 서한을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지점장이 다른 서한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를 검증받았으며, 허위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서한이 SC에 제출되었다. 그는 견책과 함께 한 달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전 CEO Mike Chan은 회사 업무를 통제할 적절한 정책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으로 견책과 함께 20만 링깃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90만 링깃은 당시 SC가 금융기관에 부과한 최고액으로, 2015년 50만 링깃에서 두 배로 늘어난 약 100만 링깃의 행정 제재 상한에 근접한 액수였으나, 같은 해 모은행의 23억 1천만 링깃 순이익에 비하면 작은 규모였다. RHB IB는 이 결정에 항소했다.

90만 링깃 과징금 — 금융기관에 대한 SC의 최고액(상한 100만 링깃) — 에 더해 전 CEO Mike Chan 개인에게 20만 링깃과 한 달 정직 처분.

7개 고객 거래 계좌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자금세탁방지(AML) 방어의 첫 단계가 아예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5개 계좌에서 의심 거래 신호가 나왔으나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금융정보·집행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한 지점장이 횡령 혐의로 지목된 개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허위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서한이 결국 SC 자체에 제출되었다.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한 CEO급 과징금은 규제 당국이 지점뿐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었음을 보여준다.

AML 준수는 서류 작업이 아니라 통제 시스템이다: 실사, 의심 거래 보고, 직원 감독이 동시에 무너질 때 규제 당국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값을 매긴다.

SC 대변인에 따르면 RHB IB는 이 행정 조치에 항소했다. 2013년 8월부터 약 3년간 투자은행을 이끌다 2016년 RHB은행 싱가포르 대표로 옮긴 Chan은 그해 RHB 그룹을 떠났다. SC는 자사의 행정 조치가 2018년 12월부터 공개적으로 게시되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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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RHB Investment Bank fined RM900,000 for breaches of SC rules The Edge Malaysia · theedgemalays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