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의 상하이 지국은 하루에 31건의 과징금 통지서를 공개했다. 이 중 21건은 보험, 10건은 은행 및 기타 기관과 관련된 것이었다. 보험 과징금 중 가장 집중된 위반 유형은 성 간 영업이었다. CPIC헬스, 타이캉연금, 딩허재산보험의 상하이 지점이 모두 이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세 곳 모두 신고되지 않은 보험 약관과 요율을 사용한 혐의로 동시에 적발됐다.

딩허 지점의 적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성 간 판매와 미신고 약관 사용 외에도 허위 자료 작성 혐의로 적발되어 이번 배치에서 보험사 중 가장 큰 과징금인 54만 위안을 부과받았다. 타이캉연금 지점은 53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당시 총지배인이었던 정팅창은 개인적으로 1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이번 배치에서 가장 큰 개인 과징금을 기록했다. CPIC헬스 지점은 23만 위안, 사업개발 매니저 정원하오는 4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딩허의 당시 부총지배인이었던 장웨이쭝은 허위 자료 작성으로 7만 5천 위안, 부서 부책임자 마량은 약관 위반으로 1만 2천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역 간 금지는 오래된 규칙으로, 지점 회사는 해당 성 밖에서 인수할 수 없으며, 공동보험, 대형 상업 보험, 규정을 준수하는 인터넷 또는 텔레마케팅에 대해서는 좁은 예외가 있다. 지점 수준의 영업은 회색지대에 존재한다. 규제 당국은 변경된 부동산 주소, 분할된 증권, 중개인을 통한 우회 등을 여전히 불법 원격 인수로 판결해 왔다. 31건의 통지서 중 12건은 개인에게 부과됐으며, 최전선 직위까지 내려갔고, 7월 31일의 공동 정책은 평생 책임을 추가하여 직장을 떠나면 책임이 끝난다는 생각을 종식시켰다.

세 지점에 54만 위안, 53만 위안, 23만 위안의 과징금과 경고가 부과됐으며, 개인 과징금은 지점 임원들에게 1만 2천 위안에서 10만 위안까지 부과됐다.

판매 압박으로 인해 지점들이 성 간 영업을 추구하면서 신고된 약관과 요율의 집행을 완화했다. 한 에이전트는 지점들이 영업을 잡기 위해 이렇게 한다고 말했다.

지역 간 금지 자체는 과징금을 약 3만 위안으로 제한하므로, 큰 금액은 동반 위반인 미신고 약관과 요율에서 나왔으며, 보험법에 따라 10만~50만 위안이 부과된다.

규제 당국은 지점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서 기관과 지명된 개인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했으며, 총지배인에서 최전선 부서 부책임자까지 확대했다.

허위 진술은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됐다. 딩허의 허위 보고는 이번 배치에서 가장 큰 보험사 과징금과 책임 임원에 대한 개인 제재를 초래했다.

지역 간 금지 자체는 과징금을 약 3만 위안으로 제한하므로, 큰 금액은 동반 위반인 미신고 약관과 요율에서 나왔으며, 보험법에 따라 10만~50만 위안이 부과된다.

10월 8일 배치는 책임 제도의 더 날카로운 끝을 보여주었다. 프론트씨라이프의 한 에이전트는 계약 사기로 10년간 보험 업무가 금지됐고, 상하이농상은행 직원 두 명은 각각 10년과 5년간 은행 업무가 금지됐다. 세 보험사의 지점은 경고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지명된 임원들은 그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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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三家险企同踩“跨区域经营”红线,上海金监局一日开出31张罚单 21世纪经济报道 (via Sina Finance) · finance.sina.com.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