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이유로 합계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고속은 오너 박씨 일가가 합산 지분을 2016년 41.1%에서 50.9%로 끌어올린 계열사다. 공정위는 또한 이 계획을 방조한 혐의로 박삼구 전 회장과 임원 두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핵심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계약이었다. 그룹은 낙찰 케이터링 업체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해 금호고속에 투자하도록 하는 패키지를 설계했다.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이 이를 수용해 2016년 12월 아시아나로부터 30년 기내식 서비스 권리를 따냈고, 2017년 정상 금리가 3.7%를 웃돌던 시기에 무이자로 1,600억 원어치의 BW를 매입했다. 이는 금호고속에 16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안겼는데, 금호고속 주가가 15만 원의 행사가를 밑돌아 신주인수권은 투자로서 가치가 없었다.
여기에 더해 금호건설,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9개 계열사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고속에 총 1,306억 원을 1.5~4.5%의 금리로 대출했는데, 이는 당시 시중 금리인 3.49~5.7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다.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금호건설이 148억 9,000만 원으로 단일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이 오너 일가가 과반 지분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계열사를 무조건 지원하면 그룹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용은 얼마였나
계열사 전반에 걸쳐 합계 320억 원(미화 2,698만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박삼구 전 회장과 임원 두 명에 대한 형사 고발이 이루어졌다.
왜 일어났나
오너 일가에게는 지배 차량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금호고속이었다. 그래서 그룹의 자산이 금호고속에 자금을 공급하는 쪽으로 휘어졌다.
케이터링 계약과 BW 매입은 묶여 있었고, 주요 운영 사업권 수여가 오너 일가 지분에 대한 자금 조달에 조건부로 이루어졌다.
9개 계열사의 시장 금리 이하 대출로 1,306억 원이 유리한 조건으로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로 흘러갔다.
금호고속은 이 자금을 이용해 금호건설과 다른 계열사를 인수했고, 공정위가 남용으로 판단한 구조를 공고히 했다.
교훈
오너 일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지원을 집중하는 그룹은 평범한 사업 거래를 반독점 증거로 바꾸고, 규제 당국에 지배력 남용 지도를 건네주는 셈이다.
후속 조치
과징금은 합계 320억 원으로 유지되었고, 금호건설이 148억 9,000만 원을 납부했으며, 박삼구 전 회장과 임원 두 명에 대한 고발은 검찰로 넘겨졌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계열사 지원에 기반한 오너 일가 지배 구조가 그룹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로 공개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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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TC to sue Kumho boss over unfair bid to tighten group control The Korea Times · korea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