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미래에셋증권이 컨소시엄에 합류하여 모회사인 금호로부터의 인수 대금으로 2,500억 원이 에스크로에 예치되었다. 열 달 후인 2020년 9월, 컨소시엄은 아시아나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이유로 인수를 갑작스럽게 철회했다. 아시아나와 금호는 한국의 대표 로펌인 윤앤양과 신앤김의 자문을 받아 그해 11월 소송을 제기하며, HDC가 단순히 거래를 마무리하려는 의욕을 잃었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1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매도인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HDC와 미래에셋은 에스크로에 예치된 합산 2,500억 원의 환불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계약 위반에 대해 추가로 15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HDC는 항소하겠다고 밝히며 '법원이 매도인의 귀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고, 해지의 원인을 아시아나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데 있다고 비난했다. 항소가 기각될 경우, HDC는 2,000억 원을, 미래에셋은 500억 원을 잃게 되며, 아시아나와 금호는 각각 2,200억 원과 300억 원을 확보하게 된다.
HDC에게는 시기가 매우 좋지 않았다. 이 건설사는 이미 그해 초 붕괴 사고 이후 재건축이 진행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편 아시아나는 경쟁사인 대한항공의 인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 판결을 환영했다.
비용은 얼마였나
2,500억 원(1억 9,000만 달러)의 보증금 몰수 — HDC 2,000억 원, 미래에셋 500억 원 — 에 더해 계약 위반 배상금 15억 원이 부과되었으며, 항소가 진행 중이다.
컨소시엄은 거래 종결 전에 2,500억 원을 에스크로에 예치했고, 이는 거래가 결렬되었을 때 매도인 측이 싸울 가치가 있는 청구권을 갖게 해주었다.
HDC는 2020년 9월 아시아나의 급증하는 부채를 이유로 인수를 철회했지만, 법원은 매도인의 정보 공개가 아닌 매수인의 거래 종결 의욕 상실이 계약을 파기시켰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보증금을 매도인 측에 귀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계약 위반 자체에 대해 15억 원의 손해배상을 추가했다.
HDC의 항소라는 도박은 이미 무거운 한 해를 보내고 있던 회사에 부담을 더했다. 광주 아이파크 보상 비용이 동결된 보증금에 더해진 것이다.
교훈
보증금은 계약을 파기할 권리에 대한 대가이다. HDC는 조 단위 거래에서 발을 빼는 것이 대상 기업의 재무 상태가 나빠 보이더라도 2,500억 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배웠다.
후속 상황
HDC는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며 율촌을 선임했고, 미래에셋은 광장을 선임했다. 아시아나는 HDC에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 판결은 대한항공의 인수가 불확실성을 겪는 동안 항공사에 대한 압박을 잠시 완화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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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DC, Mirae Asset lose in $190-million lawsuit over failed Asiana takeover The Korea Times · korea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