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부과된 운임 상한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초과분으로 약 6억 8천만 원의 초과 운임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또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과징금은 2000년 한국이 기업결합 구제조치를 위한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규모의 이행강제금이다.
위반 내용: 구제조치 시행 이후 첫 준수 기간인 2025년 1분기에 아시아나항공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한 2019년 평균 운임을 기준으로 설정된 허용 수준을 30여 개 모니터링 노선 중 4개 노선에서 초과했다.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그리고 국내 광주-제주 구간에서 1.3%에서 28.2%까지 초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전반적으로 운임을 낮게 유지했으며 유럽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을 최대 98% 할인 판매했다고 주장했으나, 4개 노선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구제조치는 2022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위는 심각한 경쟁 우려가 발견된 노선에서 운임을 2019년 수준에 가깝게 상한을 두고 좌석 공급을 2019년의 90% 이상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의무사항은 대한항공이 주식 취득을 완료한 날인 2024년 12월 12일부터 발효되어 10년간 지속되며, 2026년 12월 17일로 예정된 두 항공사의 합병 자체보다도 더 오래 유지된다.
2026년 10월, 공정위가 박홍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어떤 기업에든 부과한 최대 규모 과징금 3건이 모두 두 항공사에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121억 원의 운임 과징금과, 2025년 12월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2019년 좌석 공급의 69.5%만 운항한 데 대해 대한항공에 부과된 58억 9천만 원,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5억 8,850만 원을 합쳐 총 185억 8천만 원으로, 공정위 2025년 전체 과징금의 93%에 해당한다. 두 항공사 모두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청주-제주 및 괌 노선과 관련하여 추가 절차가 계류 중이다.
비용은 얼마였나
2000년 한국이 이 제도를 창설한 이후 최대 규모인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과 검찰 고발, 그리고 약 6억 8천만 원의 초과 운임.
왜 발생했나
운임 상한은 권고가 아닌 기업결합 조건이었다. 첫 준수 기간에 이를 위반했다는 것은 구제조치가 구속력을 갖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모니터링 대상 30여 개 노선 중 4개 노선이 초과했으며, 여기에는 소비자의 대안이 가장 적은 국내 광주-제주 구간도 포함되었다.
이행강제금은 기업이 준수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첫 과징금이 큰 것은 상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가이기도 했다.
검찰 고발은 이 사건을 제도의 시험대로 만들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구제조치에 대해 이렇게 강하게 과징금을 부과한 적은 없었다.
교훈
기업결합 승인 시 합의된 구제조치는 협상 카드가 아닌 준수 의무다. 처음으로 초과한 기간이 기록을 세우는 기간이 된다.
후속 조치
이행강제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초과 운임은 자동으로 환불되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은 별도로 약 31억 5천만 원 상당의 바우처와 할인으로 구성된 소비자 환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과징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총 185억 8천만 원의 기업결합 과징금 전체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며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운임 및 좌석 공급 구제조치는 2034년 12월까지 지속되며 합병 이후에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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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rean Air and Asiana top Korea's enforcement-fine list with 18.6 billion won in merger penalties THE AIRSIDE · theairside.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