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대의 쏘나타, 싼타페, 옵티마, 쏘렌토 모델에 사용된 현대차와 기아의 세타 II 엔진에는 제조 결함이 있었다. 가공 과정에서 남은 금속 부스러기가 커넥팅 로드 베어링으로 가는 오일 흐름을 제한할 수 있었다. 베어링이 마모되면서 엔진이 고착되거나 멈췄고, 일부 경우에는 엔진룸에 불이 붙었다.
NHTSA의 조사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 결함 패턴을 보고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며, 리콜도 늦게 실시했다. 2020년 11월 두 회사는 합계 2억 1,000만 달러의 민사 과징금에 합의했다. 현대차 1억 3,700만 달러, 기아 7,300만 달러로, 당시 리콜 관련 위반에 대한 NHTSA 최대 과징금이었다.
이 합의는 미국 내 약 330만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과징금 외에도 현대차와 기아는 안전 보고 절차를 강화하고 리콜 결정 과정에 대한 독립적 감시를 받아야 했다.
비용은 얼마였나
330만 대 차량의 리콜을 지연한 대가로 당시 NHTSA 최대 과징금인 2억 1,000만 달러를 지불했고,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독립적 감시를 받아들여야 했다.
왜 일어났나
NHTSA에 결함을 보고하면 리콜이 시작되고, 리콜에는 비용이 든다. 지연하려는 유인이 절차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결함은 간헐적으로 나타나 재현하기 어려웠고, 이는 두 회사가 그것이 안전 추세가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를 주었다.
두 회사가 하나의 엔진 설계를 공유하다 보니 어느 쪽도 먼저 문제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교훈
두 회사가 공유하는 결함에는 주인이 없다. 주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보고 지연은 결정이 아니라 협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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