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대의 쏘나타, 싼타페, 옵티마, 쏘렌토 모델에 사용된 현대차와 기아의 세타 II 엔진에는 제조 결함이 있었다. 가공 과정에서 남은 금속 부스러기가 커넥팅 로드 베어링으로 가는 오일 흐름을 제한할 수 있었다. 베어링이 마모되면서 엔진이 고착되거나 멈췄고, 일부 경우에는 엔진룸에 불이 붙었다.

NHTSA의 조사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 결함 패턴을 보고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며, 리콜도 늦게 실시했다. 2020년 11월 두 회사는 합계 2억 1,000만 달러의 민사 과징금에 합의했다. 현대차 1억 3,700만 달러, 기아 7,300만 달러로, 당시 리콜 관련 위반에 대한 NHTSA 최대 과징금이었다.

이 합의는 미국 내 약 330만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과징금 외에도 현대차와 기아는 안전 보고 절차를 강화하고 리콜 결정 과정에 대한 독립적 감시를 받아야 했다.

330만 대 차량의 리콜을 지연한 대가로 당시 NHTSA 최대 과징금인 2억 1,000만 달러를 지불했고,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독립적 감시를 받아들여야 했다.

NHTSA에 결함을 보고하면 리콜이 시작되고, 리콜에는 비용이 든다. 지연하려는 유인이 절차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결함은 간헐적으로 나타나 재현하기 어려웠고, 이는 두 회사가 그것이 안전 추세가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를 주었다.

두 회사가 하나의 엔진 설계를 공유하다 보니 어느 쪽도 먼저 문제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두 회사가 공유하는 결함에는 주인이 없다. 주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보고 지연은 결정이 아니라 협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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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NHTSA Recall 20V-680: Hyundai Motor America — Engine Failure nhtsa.gov
  2. Hyundai, Kia fined for delaying US engine failure recalls — The Korea Herald koreahera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