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과 공급업체를 연결하는 샌프란시스코의 푸드테크 플랫폼 GrubMarket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거 매출을 5억 5,000만 달러 이상, 약 130% 과대계상한 재무 정보를 사용하여 시리즈 D 라운드를 조달했다. 회사는 이를 '작업용 재무 정보'라고 불렀으며, 세무 및 신용 목적으로 수정된, 실질적으로 더 낮은 매출 수치가 준비되고 있는 동안에도 투자자들에게 계속 공유했다.

한 시리즈 D 투자자는 GrubMarket이 수정된 재무제표를 알리기 전에 1,900만 달러를 송금했다. SEC는 GrubMarket이 증권의 청약 및 판매와 관련하여 중대하게 오해를 유발하는 재무 정보를 과실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2025년 1월 GrubMarket은 8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SEC는 위반이 사기 의도가 아닌 과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투자자들에게 제시된 수치와 세무에 사용된 수치 사이의 격차는 반올림 오차가 아니었다.

GrubMarket은 투자자들에게 매출을 5억 5,000만 달러, 즉 130% 과대계상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900만 달러를 조달한 후 SEC 벌금 800만 달러를 납부했다.

스타트업의 '작업용' 재무제표와 '실제' 재무제표는 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인센티브가 다를 때 괴리될 수 있다.

시리즈 D 투자자들은 대조해 확인할 공개 신고서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수치에 의존한다.

수정된 수치는 존재했다. 즉 세무 및 신용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과대계상은 무지가 아니라 어떤 수치를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었다.

두 세트의 수치를 유지한다면,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세트가 SEC가 세무에 사용한 세트와 비교할 대상이며, 그 둘 사이의 격차가 곧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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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SEC AAER-4556: In the Matter of GrubMarket, Inc., Release No. 33-11354 sec.gov
  2. Bloomberg Tax: SEC Charges GrubMarket With Overstating Revenue By About $550M news.bloomberg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