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서 앤더슨은 빅5 회계법인 중 하나이자 엔론의 감사인이었다. 2001년 엔론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SEC는 11월 8일 앤더슨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사내 변호사 낸시 템플은 휴스턴 감사팀에 회사의 문서 보존 정책을 상기시키는 이메일을 돌렸다. 엔론 담당 수석 파트너 데이비드 던컨과 그의 팀은 그 뒤 수 톤의 엔론 감사 서류를 파쇄하고 수만 통의 이메일과 컴퓨터 파일을 삭제했다. 이 작업은 수사가 강화되는 와중에도 계속되었다.
문서 파쇄 사실은 2002년 1월 앤더슨이 휴스턴에서 문서가 파괴된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공개되었다. 2002년 3월 연방 대배심이 회사를 기소했고, 2002년 6월 15일 시카고 배심원단은 아서 앤더슨에 대해 사법방해죄 유죄를 평결했다. SEC는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회사의 감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2002년 8월 31일 CPA 라이선스와 SEC 앞에서의 업무 권리를 포기했고, 이로써 사실상 종말을 맞았다. 고객들은 떠났고, 회사의 사업 부문은 경쟁사들에 흡수되었다.
2005년 5월 31일 대법원은 Arthur Andersen LLP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파기하며 배심원 설명이 너무 모호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회사는 약 2만 8천 명의 미국 직원에서 수백 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빅5는 빅4가 되었고, 이 사건은 엔론과 월드컴과 함께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법 제정을 이끄는 데 기여했다.
무엇을 잃었나
엔론 서류를 파쇄하고 이메일을 삭제한 대가는 앤더슨의 라이선스, SEC 업무 권리, 그리고 2만 8천 명의 미국 직원이었다. 그 결과 빅5는 빅4가 되었다.
왜 일어났나
연방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모호한 문서 보존 정책이 적용되면서, 일상적인 정리와 증거 인멸 사이의 경계가 흐려졌다.
SEC 소환장이 도착한 순간 파쇄를 막을 효과적인 법적 보존 절차가 없었다.
수익성 높은 고객에 대한 휴스턴 팀의 충성심과 그 고객을 보호하려는 압박이 전문적 의무보다 우선했다.
컨설팅 수수료가 감사 수수료에 거의 맞먹던 회사의 이해상충은 이미 엔론 계정에 대한 독립성을 훼손한 상태였다.
교훈
법적 조사가 시작되면 보존이 정책보다 우선한다. 일상적인 문서 보존 규칙도 법적 보존 조치를 만나는 순간 방해가 된다. '우리는 항상 파쇄한다'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그 후
대법원은 2005년 유죄 판결을 파기했지만, 회사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약 2만 8천 명의 미국 직원에서 수백 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이름과 사업은 KPMG, 언스트 앤 영, 딜로이트 등에 흡수되었다. 이 붕괴로 빅5는 빅4로 줄었고, 엔론과 월드컴과 함께 연방 수사에서 기록을 파괴할 경우 처벌을 크게 강화한 사베인스-옥슬리법 제정을 이끌었다. 이 사건은 법적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 문서 보존이 정책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교과서적 경고로 가르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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