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번호이동 시장에서의 공모 혐의로 총 96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시장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고객 이탈을 억제하기 위해 공모했다.
이 공모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상황실'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통신사들은 가입 유치 인센티브를 조율하여 어느 통신사도 번호를 유지한 채 통신사를 옮기는 이용자에서 우위를 점한 경쟁사의 점유율을 빼앗지 않도록 했다.
최종 과징금 963억 원은 규모에 따라 대략적으로 나뉘었다. SK텔레콤 388억 원, KT 299억 원, LG유플러스 276억 원이다. 이는 기업 계약, 프로모션 혜택, MVNO로 번호이동한 이용자로 인한 매출이 제외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제안했던 1,140억 원보다 약 15% 낮은 수준이다.
통신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제재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대하는 바와 일치한다고 주장했으며, 과징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비용은 얼마였나
이들은 인센티브를 조율하기 위해 공동 '상황실'을 운영하여 어느 통신사도 다른 통신사의 점유율을 빼앗지 않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 96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규모에 따라 분배되었다.
왜 일어났나
이탈이 제로섬 게임일 때, 각자 점유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세 경쟁자가 조용히 싸움을 멈추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공동 산업 단체는 이를 위한 편리한 장소이다.
누가 번호이동 고객을 얻고 잃는지 감시하는 '상황실'은 숫자가 조종되기 시작하면 카르텔의 회의실과 구별할 수 없다.
과징금은 매출에 연동되었고 공모는 수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미 15% 감액된 최종 청구서는 여전히 통신사당 수백억 원에 달했다.
교훈
세 경쟁자의 시장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모든 합의는 어떻게 포장되든 시장 분할 합의이며, 산업 단체의 '상황실'은 방어 수단이 아니라 그 기록이다.
후속 조치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자신들의 행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규정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KT는 별도로 299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두 규제 기관이 동일한 통신사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한국의 오랜 논쟁을 심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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