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통신청(NTA)은 자사 지침과 승인된 요금 및 요금제를 위반해 서비스를 판매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 14곳에 각 5만 루피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점검에서 허가 조건 위반이 확인된 후 1997년 통신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지명된 사업자들은 국내 주요 소비자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로, 브로드링크, 클래식테크, 웹서퍼, 파이버월드, 비아넷, 애로넷, 디시미디어네트워크, 와이파이네팔, CG커뮤니케이션스, 월드링크, 퍼스트링크, 포카라인터넷, 테크마인즈네트워크, 수비수 등이다.
위반 사항에는 승인된 요금보다 많은 금액을 고객에게 부과한 것, 승인을 받은 적 없는 요금제를 판매한 것, 승인된 요금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 규정된 기간 내에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 등이 포함됐다. 당국의 요금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는 제안 요금을 시행 최소 3개월 전에 제출해야 하는데, 점검 결과 일부는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미승인 요금제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피해를 입은 고객이 요청할 경우 보상 또는 환불하라고 해당 업체들에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규제 당국이 10월 10일 요금 인상 제안을 받은 바 없고 어떤 인상도 승인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해명하며 사업자들에게 승인된 요금 초과 부과를 경고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벌금과 판매 중단 명령은 모든 허가 사업자에게 어떤 요금제나 요금을 도입하기 전에 승인을 받으라는 경고와 함께 발표됐다.
비용은 얼마였나
사업자 14곳에 각 5만 루피, 미승인 요금제 철회, 고객 피해는 요청 시 보상.
왜 일어났나
사업자들은 승인된 요금보다 높게 부과하고 필수 사전 승인(3개월 전) 절차를 거친 적 없는 요금제를 판매해 영업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이번 조치는 규제 당국이 인상을 승인한 바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지 불과 사흘 만에 나왔으며, 이로써 사업자들의 시장 가격은 공식 요금표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다.
고객에게는 승인된 요금제와 맞지 않는 서비스, 즉 규제 당국이 소비자 이익을 훼손한다고 지적한 속도와 제공 내용이 판매됐다.
교훈
요금 승인 내역을 공개하는 규제 당국은 일종의 경고선을 만든다. 시장에 나온 가격이 승인 목록에 없다면 그것은 가격 전략이 아니라 허가 조건 위반이다.
후속 조치
벌금 외에도 각 사업자는 미승인 요금제를 중단하고 철회 사실을 규제 당국에 알려야 하며, 구제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보상 또는 환불해야 한다. NTA는 모든 허가 사업자에게 어떤 요금제나 요금을 도입하기 전에 승인을 받고 승인된 요금을 공개하라고 경고했으며, 승인된 요금보다 많이 부과될 경우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도록 촉구했다. 당국 대변인 민 프라사드 아리얄은 이번 일제 점검을 소비자 보호의 틀로 설명하며,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관행을 억제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적절한 규제 감독 아래 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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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4 internet providers fined for overcharging customers The Kathmandu Post · kathmandupo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