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틴 굴드보르는 덴마크에서 어린 시청자층을 상대로 한 비교적 큰 유튜버 중 한 명이었다. 유튜브 구독자 25만 1천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4만 7천 명을 보유했다. 그의 영상 두 편은 마케팅 관행법이 어린이와 관련해 그어 놓은 선을 넘었다. 한 영상에서는 그와 게스트가 1시간 20분에 걸쳐 100가지의 서로 다른 술을 샷으로 맛보았다. 그는 취해서 카메라 앞에서 구토했고, 그 영상은 조회 수 75만 회에 가까웠다. 다른 영상에서는 에너지드링크 52캔을 맛보았다. 두 영상 모두 18세 미만 시청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었다.
소비자 옴부즈만은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2026년 6월 15일 에스비에르 시 법원은 그에게 12만 크로네의 벌금을 부과했다(사건 번호 98-1703/2025). 법원은 그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위험한 행동을 간접적으로 부추겼으며,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에 술과 에너지드링크를 노출하고 언급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덴마크 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다. 영상 아래의 상품 링크('내 완전 새로운 상품을 여기서 찾아보세요') 역시 숨은 광고였다. 어린 시청자층을 상대로 할 때 상업적 콘텐츠는 '광고(reklame)'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영상 시작 부분의 '16세 이상' 고지 문구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굴드보르는 2023년 옴부즈만이 처음 개입했을 때 반발했다. 영상에 16세 이상 표시를 했으며, 아이들이 그럼에도 시청한다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법정에서 그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소비자 옴부즈만 토르벤 옌센은 18세 미만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영상에서 100샷을 마시는 것은 '불법이자 무책임한 행위'라며, 시청자층이 미성년자인 크리에이터는 콘텐츠를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비용은 얼마였나
법원은 어린이들에게 100샷과 에너지드링크 52캔을 마시도록 부추기고 상품 광고를 숨긴 혐의로 그에게 12만 덴마크 크로네의 벌금을 부과했다.
'16세 이상' 표시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 법원은 해당 영상이 어린이들에게 도달했고, 어린이들이 다량의 술을 마시는 행동을 따라 하도록 간접적으로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술과 에너지드링크는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에 전혀 등장해서는 안 된다. 덴마크의 금지는 영상이 광고처럼 보이든 아니든 전면적이다.
'내 상품을 여기서 찾아보세요'는 숨은 광고다. 어린 시청자층을 상대로 할 때 상업적 의도는 '광고(reklame)'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교훈
시청자층이 어린이라면 플랫폼 규칙이 곧 법이 된다. 덴마크의 한 유튜버는 100샷, 에너지드링크 52캔, 표시 없는 상품 링크 때문에 12만 덴마크 크로네를 지불했다.
그 후
에스비에르 지방법원의 2026년 6월 15일 판결(사건 번호 98-1703/2025)은 소비자 옴부즈만의 경찰 신고 이후 12만 크로네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굴드보르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옴부즈만은 이 판결을 지침으로 공개했다. 미성년자를 겨냥한 콘텐츠는 상업적 의도가 있는 곳마다 명시적인 '광고(reklame)' 표시를 붙여야 하며, 이는 크리에이터 자신의 상품이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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