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276억 5,000만 엔의 도쿄 소재 유압식 쇼크업소버 제조사인 KYB 주식회사(カヤバ株式会社)는 자본금 3억 엔 이하의 하청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한다. 그 공급사들은 KYB가 관리하는 금형과 지그를 보관했는데, 여기에는 공급사가 자체 제조 비용으로 갱신한 금형도 포함됐다. 적어도 2023년 4월 1일부터 KYB는 그 금형으로 만든 부품의 발주를 장기간 중단하면서도 금형은 그대로 두었다. 즉 167개 하청업체가 부품번호 기준 5,756개에 해당하는 금형을 무상으로 보관한 것이다.

2025년 4월 24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거래가 하청법을 위반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권고를 발령했다. 닛케이 xTECH가 지적했듯 이례적인 점은 소유권이다. 대부분의 금형 보관 사건에서는 고객이 금형을 소유하지만, KYB 사건은 JFTC가 공급사 자신이 소유한 금형을 문제 삼은 첫 사례다. 기준은 금형을 사용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누가 통제하는가이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가가 아니다.

권고는 KYB에 대해 JFTC 확인 후 무상 보관으로 공급사가 부담한 비용에 상당하는 보관비를 지급하고, 이사회 결의와 구매 담당 직원 대상 금형 중심 교육, 공급사 통지 및 보고를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KYB는 금형을 폐기하거나 보관비를 지급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단속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 있다. JFTC의 첫 금형 보관 권고는 2023년 3월에 나왔고, 그해 2개 사, 2024년 6개 사, 2025년 20개 사가 지목됐다.

2023년 4월부터 167개 공급사에서 부품번호 기준 5,756개에 해당하는 금형과 지그를 무상 보관했으며, JFTC 확인 후 보관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공급사가 비용을 부담한 갱신이 부담 전가를 심화시켰다. 하청업체는 자사 비용으로 KYB의 금형을 갱신한 뒤 그 금형을 보관하는 비용까지 냈다. 사용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는 자산에 대해 두 번 비용을 부담한 셈이다.

소유권은 출구가 되지 못했다. KYB가 사용과 폐기를 통제했기 때문에 JFTC는 이를 실질적 통제로 해석했다. 폐기를 금지하고 발주를 중단하면 보관은 고객의 의무가 된다.

비용은 구조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랙과 취급 비용이 각 공급사의 운영에 녹아들어 청구서로 발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167개 사가 각자 소송하기에는 너무 작은 불만을 떠안고 있었다.

이 관행은 업계 표준에 가까워 헤드라인 이후에도 살아남았다. 청소 비용을 지불받는 사람이 없는 휴면 금형이 모든 제조사의 대장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권고는 계속 늘었다.

규제 당국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통제를 본다. 고객이 폐기를 금지한다면 금형을 소유해도 아무것도 보호되지 않는다. 수명주기 규칙이 없으면 휴면 금형이 쌓이고, 결국 규제 당국이 그 수를 세게 된다.

KYB는 JFTC 확인 후 보관비 상당액을 지급하고 금형의 폐기 또는 반환을 처리하는 한편, 이사회 차원의 확인과 구매 담당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은 계속 강화되어 2025년 한 해에만 20개 사가 권고를 받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하청법(거래적정화법으로 명칭 변경)이 시행되어 이런 이익 추출을 더 쉽게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근거 확인하기

출처

  1. (令和7年4月24日)カヤバ株式会社に対する勧告について Japan Fair Trade Commission · jftc.go.jp ·
  2. 公取委、無償保管させたカヤバに下請法違反で勧告 LOGISTICS TODAY · logi-today.com ·
  3. トヨタもスズキも違反、公取委が30社に勧告も金型無償保管はやまず Nikkei xTECH · xtech.nikke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