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용커스에 소재한 E&B Giftware LLC는 자회사 EB Brands를 통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Bally Total Fitness, Everlast, Valeo, Body Fit 등 라이선스 브랜드로 약 300만 개의 운동용 볼을 수입·유통했으며, 전국의 백화점과 피트니스 소매점에서 15~30달러에 판매되었다. 이 볼들은 해당 카테고리의 모든 팽창식 제품과 동일한 고장 양식을 공유했다. 즉, 인쇄된 표시선을 넘겨 공기를 넣으면 파열되어 사용자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다.
볼이 파열되었다는 첫 보고는 2004년 1월 EB Brands에 도달했다. 2007년까지 회사는 약 25건의 파열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중 20건이 부상을 초래했다. 회사는 2008년 10월에야 CPSC에 보고했는데, 당시 사고 건수는 44건, 부상 소비자는 29명이었다. 2009년 4월 해당 볼들은 리콜되었으며, 그때까지 골절 1건을 포함해 47건의 볼 파열 보고가 있었다. 2011년 12월 E&B는 76 FR 79656에 게재된 합의안에서 55만 달러의 민사 과징금에 합의했고, 5만 달러는 준법 프로그램 도입을 조건으로 유예되었다.
합의안에 기록된 EB Brands의 변론은 통계적이었다. 파열은 판매된 볼의 약 0.0015퍼센트에 불과했고, 볼은 회사가 실시한 모든 시험을 통과했으며, 부상은 사람들이 단순히 운동 기구에서 떨어질 때 발생하는 것과 일치했다. 그 모두가 사실일 수 있지만 여전히 핵심을 벗어난다. 보고 의무는 2004년의 보고 패턴에서 발생했으며, 합의안의 준법 프로그램 조건은 보고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규제 당국의 판단이었다.
비용은 얼마였나
민사 과징금 55만 달러(준법 프로그램 이행을 조건으로 5만 달러 유예); 2009년 4월 약 300만 개의 운동용 볼 리콜; 44건의 사고로 29명의 소비자 부상.
왜 일어났나
고객 서비스로 유입된 사고 보고는 24시간 시계가 있는 법적 촉발 요건이 아니라 시험으로 해소해야 할 제품 품질 데이터로 평가되었다.
진정으로 낮은 고장률은 보고 의무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낳았고, '법정에서 방어 가능함'과 '보고 의무 없음'을 혼동하게 했다.
4년간 축적된 보고 — 2007년까지 25건 인지 — 로 인해 결국 2008년 10월의 제출은 은폐처럼 보였고, 바로 그것이 과징금을 높였다.
회사는 이미 이 일을 겪은 적이 있었다. 계열사가 보고되지 않은 시트로넬라 횃불 양초 문제로 2004년 CPSC 과징금 10만 달러를 납부했으므로, 보고 의무는 알려진 요건이었다.
교훈
CPSA상 의무는 회사가 결함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보를 보유할 때 시작되며, 시험이 이를 입증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낮은 사고율은 과징금 논변일 뿐, 기다릴 이유가 결코 아니다.
그 후
E&B는 과징금을 납부했고, 유예된 5만 달러는 20일 이내에 준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에 달려 있었으며, 이후 2년 내 CPSA 위반이 발생하면 즉시 납부해야 했다. 'Money to Burn' 시트로넬라 횃불 양초에 관한 2004년 합의 — 1997년 자회사가 47,000개를 판매 — 는 10만 달러의 과징금이었다. 5년 반 후, 같은 회사 계열은 역시 시험을 통과했던 운동용 볼에 대해 다섯 배나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 볼 자체는 과도한 공기 주입을 경고하는 수정된 경고 라벨과 함께 시장에 남아 있었다.
근거 확인하기
출처
- E&B Giftware Agrees to $550,000 Civil Penalty for Failing to Report Defective Fitness Balls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cpsc.gov ·
- E & B Giftware LLC, Provisional Acceptance of a Settlement Agreement and Order (76 FR 79656) Federal Register · federalregister.gov ·
- E&B Giftware, LLC, Provisional Acceptance of a Settlement Agreement and Order (candles, 2004) Federal Register · govinfo.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