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홈페이지에 할인 이벤트를 알리는 공지를 게시하며, 표준 거래 수수료 0.139%를 한시적으로 0.05%로 인하한다고 홍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은 것은 0.139%가 부과된 적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는 내부 검토 수치일 뿐 일반 주문에는 적용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0.05%는 할인이 아니었다. 2017년 10월 업비트 개시 이후 계속해서 거래소의 표준 수수료였다. 이 '이벤트'는 존재하지 않는 가격에서 모두가 늘 지불해 온 가격으로 인하한다고 광고한 것이었다.
2026년 3월 25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두나무에 제재를 가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허위 수수료 광고에 대해 제재한 첫 사례였다. 제재는 과징금 없는 시정명령이었다. 허위로 판단된 홈페이지 공지는 5건뿐이었고, 그 노출은 사이트 트래픽의 0.1% 미만이었다. 두나무는 기만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구는 개시 프로모션으로 시작되었고 고객 편의를 위해 유지되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할인' 표기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즉시 표시를 정정했다.
그럼에도 공정위의 지적은 유효했다. 수수료는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할 때 결정적인 기준이며,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요율을 표준 가격으로 제시하여 그로부터 할인한다고 광고하는 것은 거래소를 실제보다 저렴해 보이게 만든다. 이러한 왜곡은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거래소 간 공정 경쟁을 훼손한다. 이 사건이 첫 사례임에도 제재가 이루어진 이유다.
무엇을 치렀나
공정위는 기준 가격이 조작되었고 할인이 정상 요율이었기 때문에, 수수료 허위 광고에 대한 거래소 첫 제재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왜 일어났나
기준 가격은 조작되었다. 0.139%는 일반 주문에 부과된 적이 없었고, 내부 검토 수치로만 존재했다.
'할인' 가격은 정상 가격이었다. 0.05%는 2017년 10월 업비트 개시 이후 표준 수수료였다.
개시 당시의 표기가 남아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 '할인' 문구는 더 이상 실제를 설명하지 못하게 된 뒤에도 오래 유지되었다.
교훈
할인은 실제 과거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업비트는 존재한 적 없는 '0.139%에서 인하'한다고 수수료를 광고했고, 공정위는 거래소에 대한 첫 사례에서 두나무를 제재했다.
그 후
2026년 3월 25일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두나무에 허위 수수료 할인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5건의 공지 노출이 낮았던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두나무는 표시를 정정하고 내부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건은 수수료 허위 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가상자산 거래소 첫 제재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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