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렐라토, 필립 워치, 섹터 노 리미츠 등 브랜드와 에스프릿·트루사르디 라이선스 라인을 보유한 이탈리아 최대 보석·시계 그룹 모렐라토는 공인 소매업체에 온라인 할인 폭을 지정하고 아마존·이베이 등 제3자 마켓플레이스에서의 판매를 금지하는 선택적 유통 체계를 운영했다. 2018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회사는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 경고, 할인 철회 요구, 주문 및 아마존 계정의 자동 차단, 미준수 소매업체와의 계약 종료 위협 등을 통해 이를 강제했다.

이 행위는 2025년 3월 18일 AGCM(이탈리아 경쟁당국)이 내부고발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공식 반독점 조사를 개시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1년간의 조사가 이어졌다. 2026년 3월 17일 당국은 결정 I876을 발표하며, 모렐라토가 유통망 내에서 재판매 가격을 고정하고 차별적인 마켓플레이스 판매 금지를 부과함으로써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1조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이는 EU의 개정 수직계약 규범 아래 내려진 이탈리아 최초의 이러한 판결이다.

AGCM은 모렐라토에 25,895,043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이탈리아 규제당국이 부과한 재판매가격유지(RPM) 제재 중 최대 규모에 속한다. 모렐라토는 이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그룹은 7년간 할인을 제한하고 마켓플레이스 판매를 금지했으며, 결국 내부고발자 제보로 사상 최대인 2,590만 유로의 반독점 벌금이 부과되었다.

경고, 주문 차단, 위협을 통한 강제는 조언이 아니라 강압이다.

전면적인 마켓플레이스 판매 금지는 선택적 유통이 아닌 핵심 제한 행위다.

7년간 검토 없이 지속되면서 노출과 벌금이 확대되었다.

내부고발자 제보 한 건이 절차를 촉발했다.

계약으로 할인을 제한하고 마켓플레이스를 금지하는 것은 선택적 유통이 아니라 가격 담합이다. 내부고발자가 이를 종결시켰다.

AGCM의 2026년 3월 결정은 EU의 개정 유통 규칙 아래 재판매가격유지와 마켓플레이스 판매 금지를 결합한 이탈리아 최초의 벌금 사례로, 보석·시계 분야의 다른 선택적 유통 체계에 참조 사례가 되었다. 모렐라토는 2,590만 유로 벌금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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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Italy Fines Morellato €25.9M for Price Fixing, Online Sales Restrictions — The Fashion Law thefashionlaw.com
  2. The Italian Competition Authority fines a jewellery and watches manufacturer €25.9M — Concurrences concurrences.com
  3. Italy – The AGCM has fined Morellato for RPM and marketplace ban in the gold and jewellery sector — Bird & Bird twobird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