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9개월간의 수사 끝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과 금융투자자 2명을 한국 회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교보생명보험의 상장 전 추정 주가를 왜곡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교보는 2020년 4월, 회계법인이 교보의 2대 주주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이끄는 컨소시엄의 요청에 따라 보험사를 '불공정하고 불성실하게' 평가했다고 비난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2012년 1조 2,000억 원에 24.01% 지분을 매입했다.
분쟁의 핵심은 2012년에 체결된 풋옵션이었다. 교보가 2015년 말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컨소시엄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교보가 상장을 미루자 투자자들은 신창재 회장에게 주당 40만 9,000원에 주식을 되사라고 요구했고, 신 회장은 가격이 20만~30만 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과 손잡고 자신들의 요구를 뒷받침했다. 교보는 이 가격이 과도하다고 여겼다.
교보는 상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불리한 시장 상황', 즉 초저금리와 계류 중인 보험 규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기소를 불공정 회계 관행에 맞선 '새로운 이정표'라고 불렀다. 어피니티는 교보가 정량적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했으며, 신 회장이 상장을 피한 진짜 이유는 신주 발행으로 경영권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서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을 치렀나
서울 검찰의 9개월 수사 끝에 회계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과 금융투자자 2명이 기소되었다.
왜 일어났나
컨소시엄은 40만 9,000원의 주식 매수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치평가를 의뢰했고, 이로 인해 대립적인 가격 협상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검찰은 회계사들과 투자자들이 추정 주가를 왜곡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회계법 위반 혐의였다.
교보의 상장 지연으로 풋옵션 발동 조건이 충족되었지만, 보험사는 지연이 시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가치평가 분쟁이 엑시트 가격을 결정하게 되었다.
민사적 가치평가 분쟁이 아닌 형사 절차, 즉 기소로 이어진 것은 공모 혐의가 통상적인 자문 업무를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었다.
교훈
주주 분쟁에서의 가치평가는 검증되지 않으면 주장에 불과하다. 감사인이 가격을 위해 일할 때, 그 숫자는 추정치가 아니라 증거가 된다.
후속 상황
기소는 2021년 1월 20일에 발표되었다. 교보 대변인은 교보가 합의된 일정에 따라 상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투자자들이 추정 주가를 과대평가했다는 회사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고, 어피니티 관계자는 교보가 상장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으며 회장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장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원문 기사는 재판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다.
근거 확인하기
출처
- Kyobo gains edge in battle with Deloitte The Korea Times · korea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