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광고표준위원회(ASCI)는 6주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클리니크의 모이스처 서지 마케팅에 대해 경쟁사 민원이 아닌 위원회 자체 모니터링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 2025년 11월 5일, 위원회는 웹사이트의 '1주 후: 99%가 피부가 깊이 수분 공급된 느낌을 받았다'와 '98%가 피부가 더 탄력 있는 느낌을 받았다'는 주장이 자사 강령 제1장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으며, 2025년 12월 17일에는 '즉시 수분을 +174% 증진'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제품의 '100시간' 수분 공급 주장은 입증된 것으로 인정했다.
2026년 9월 2일 실시간 페이지를 다시 읽은 감사에서 12월에 무효화된 문구가 여전히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74%' 수치는 125ml 모이스처 서지의 세포라 인도(Sephora India) 제품 페이지에 테스트 유형, 패널 규모,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인쇄되어 있었고, clinique.co.uk 홈페이지에는 '19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상 테스트'라는 각주만 달린 채 실려 있었다. 한편 인도 제품 페이지에는 전혀 다른 비율인 94%, 95%, 94%가 각주 없이 기재되어 있었다.
ASCI의 판결은 자율규제에 해당한다. 특정 광고를 지목할 뿐 과징금이 없으며, 특정 문구 자체를 상시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9개월간의 지속이 이 제도의 진정한 시험대가 된다. 위원회가 명백히 오해를 유발한다고 판결한 수치가, 철회 또는 정정 명령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회사가 직접 관리하거나 공급하는 채널을 통해 인도와 영국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을 치렀나
ASCI가 철회를 명령한 +174% 수치는 최소 9개월 동안 판매 문구에 남아 있었다. 업계 자율규제에는 이를 뒷받침할 과징금이 없다.
왜 일어났나
동일한 주장이 판결 이후에도 두 시장의 판매 페이지에 살아남았으므로, 회사가 공급하는 실시간 문구에 대해 명령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ASCI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강제할 권한이 없다. 준수는 자발적이며, 감사자가 확인하지 않는 한 브랜드 외부에서 제품 페이지를 재검토하는 사람은 없다.
각주의 품질은 시장별로 달랐다. 미국 페이지는 패널 규모를 명시한 반면, 인도 제품 페이지는 입증 문구가 전혀 없는 채로 비율만 기재했다.
클리니크는 알레르기 테스트, 무향료라는 창립 이념이 곧 검증 가능성인 프레스티지 브랜드다. 무효화된 수치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브랜드가 판매하는 바로 그 신뢰에 반하는 일이다.
교훈
자율규제 판결은 광고주가 실제로 해당 주장을 철회할 때만 효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그것이 철회되었는지 알아내려면 누군가 실시간 페이지를 다시 읽어야 한다.
후속 상황
2026년 9월 2일 감사의 판독 결과가 기록상 마지막 확인 내용으로 남아 있다. +174% 주장은 세포라 인도 제품 페이지와 영국 홈페이지에 여전히 게재되어 있었으며, 공개된 정정이나 ASCI의 후속 조치는 없었다. 같은 기간 클리니크의 자체 인도 웹스토어인 clinique.in은 2025년 12월 15일부로 영구적으로 주문 접수를 중단했고, 그에 따라 제3자 소매업체들이 주요 온라인 채널로 남게 되었다.
근거 확인하기
출처
- Clinique Brand Audit: A Struck-Down Claim, Still Running Fashion Audit · fashionaudi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