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환경보호국(EPD)은 뉴턴 카운티 발전소 소유주인 볼타그리드 LLC와 인접한 데이터센터 소유주인 서버팜에 필수 건설 허가를 받기 전에 엔진을 설치한 데 대해 동의명령으로 합계 4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발단은 2026년 6월 25일 접수된 민원이었다. 6월 29일 EPD 점검에서 볼타그리드에서는 설치 단계가 각기 다른 엔진 8기가, 서버팜에서는 디젤 비상발전기 37기가 발견됐다. 볼타그리드는 2025년 11월 14일, 서버팜은 2025년 10월 3일 허가를 신청한 상태였다. 어느 것도 연료나 전력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서버팜은 점검일과 같은 날인 2026년 6월 29일에야 건설 및 운영 허가를 받았다. 위반 통지는 7월 2일 발송되어 두 회사에 15영업일의 답변 기한이 주어졌으며, 볼타그리드의 통지에는 남은 대기오염 배출원 또는 제어설비 건설을 모두 중단하라는 명령이 포함됐다. 두 회사는 7월 23일 답변에서 어떤 활동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발전기는 외부에서 제작되어 단순히 조립 중이었으며, 위반은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볼타그리드는 설치가 2026년 5월 29일경 시작됐으며 연결되지 않은 엔진을 설치하는 것이 주 규정을 위반하는 줄 몰랐다고 했고, 서버팜은 설치가 2026년 3월 9일 시작됐다고 했다. 7월 22일 EPD 점검에서 볼타그리드가 건설을 중단했고 시설에 엔진 11기가 있음이 확인됐다. EPD는 두 회사가 조지아 규칙 391-3-1-.03(1)(a)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동의명령에 따라 볼타그리드는 30일 이내에 11,500달러를 납부하고 유효한 허가를 받을 때까지 엔진 건설을 중단해야 하며, 서버팜은 30일 이내에 31,0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처음으로 청정대기법 관련 우려를 제기한 시민단체 서스테이너블 뉴턴의 모리스 카터는 벌금이 소액이지만 책임 규명을 향한 한 걸음이라며, 데이터센터가 지역사회로 들어오는 규모와 범위를 파악하려는 시와 카운티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사 벌금 11,500달러(볼타그리드)와 31,000달러(서버팜), 볼타그리드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그리고 기록에 남은 동의명령.

두 회사 모두 외부에서 제작된 엔진의 조립을 허가 전에 허용되는 작업으로 간주했으나, EPD는 설치 자체를 건설로 보았다.

AI 데이터센터 확장은 서류보다 먼저 엔진을 현장에 들여놓았다. 2025년 10월과 11월에 신청한 허가는 2026년 3월과 5월에 설치가 시작될 때까지 계류 중이었다.

볼타그리드의 위반 통지에는 남은 배출원 건설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포함됐고, 7월 22일 점검에서 이미 시설에 엔진 11기가 있는 상태에서 중단이 확인됐다.

데이터센터와 전력 공급업체는 허가 절차보다 빠르게 건설하고 있다. '조립은 건설이 아니다'라는 변명은 규제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볼타그리드는 명령 집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1,500달러를 납부하고 유효한 건설 허가를 받을 때까지 엔진 건설 중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으며, 서버팜은 30일 이내에 31,000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EPD는 2026년 6월 29일 서버팜에 데이터센터 부지와 발전기를 포함하는 건설 및 운영 허가를 발급했다. 서스테이너블 뉴턴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규모와 범위를 판단하는 데 지역사회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도록 조지아주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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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Georgia fines 2 companies over data center, power plant permit violations Atlanta News First (citing EPD consent orders) · atlantanewsfirst.com ·